대법원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누7 판결

판결요지

상고인(원고)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유예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코자 대법원에 상고한 바, 대법원은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징계규정을 적용함에 아무 잘못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판정 또한 유예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광업소 채탄부로 종사하는 자로서 1974.2.4에 시행된 전국광산노동조합 ○○탄광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자인데 위 선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기의 당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선거를 전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혹은 그 가족인 이×× 등 6명에게 폭행을 가하여(이로 인하여 원고는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절차를 거친 후 단체협약 제27조 제2호, 직원징계규정 제4조 제1호ㆍ제8호, 노무원취업규칙 제91조를 적용하여 면직처분을 한 조치에 잘못이 없고 원고의 면직이 원고가 지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한 점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인정의 정당 여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가 원고가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사유가 아닌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소론과 같이 원고보다 더 위법한 행위를 한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도 광산촌에는 형사소추 사건이 많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기록상 불충분한 것은 고사하고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유예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