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판결

판결요지

예산회계법 제73조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라 함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를 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 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한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