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국해원노동조합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전국해원노동조합 ○○지부는 전국해원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교통부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을 때 원고 소유대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연간조정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