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공사가 사실상 매년 6월과 12월의 2회에 걸쳐 직원 전원에게 일정액의 상여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에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액이라고 정의하고 수당의 한 종목으로 상여수당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 상여수당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보수규정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기간을 그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상여수당 중 3개월분 해당 액만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공사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이 본조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이건 상여수당을 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