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청인은 전근발령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따라서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그 지부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징계결의 무효확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이익과 필요성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보면 그 취지와 내용이 원판결에 불복이 있어 그 재심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상고장, 상고이유서로 인정하여 그 상고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조합이 1975.6.2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2년간 임원(○○지부장)의 권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징계결의를 한 사실, 위 징계결의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 및 신청인은 위 징계결의가 있은 후인 1975.9.10자로 철도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철도청 소속에서 ○○지방철도청 소속인 ○○기관차사무소로 전출된 사실 등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위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철도청에서 ○○지방철도청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피신청인 조합 ○○지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 것으로, 따라서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지부장으로서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아직도 신청인이 위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그 지부장으로서 신임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징계결의 무효확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이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이익과 필요성이 없다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잘못있음을 엿볼 수 없고 또한 소론주장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원판시 인사조처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에 그에 대한 소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음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