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아 징계의결을 하여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7.6.28. 선고 77누96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명
* 피고, 상고인 : 부산지방국세청장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77.4.7. 선고 75구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75.7.16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도 한 바 없고, 다만 1975.7.15 구술로서 출석통지를 하였을 뿐인데 1975.7.16 확인서(피고소속 감사관실 직원 박○문이 1975.7.15 자로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원고들로부터 받은 서면인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 없다는 취지이다)와 원고들이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만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징계의결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가 그 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구술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피고감독관실 직원 행정주사보 박○문이가 받은 것)에 의하여 출석포기서를 받은 것이 되어 필경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징계의결이 그 절차상의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