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의 적법한 해고처분으로 종업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1978.02.14, 대법 77다1822)
[요 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고 따라서 같은 조합원은 자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사 건 / 1978.02.14 선고, 대법 77다182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 1977.08.23 선고 77나83 판결
* 원고(상고인) / 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희
* 피고(피상고인) / 전국○○기관노동조합 ○○지역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고제출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취업하고 있는 소외 ○○기업주식회사는 원고가 1976.5.1 위 회사가 경비원 1인당 임금 계약고가 100,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과 30,000원 내지 40,000원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착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였고, 1976.6.15에는 근무지인 ○○유류보급창 정문보초근무중 정문출입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증없이 모래 한 차를 출입시켜 미군에게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와 아울러 원고가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피고지부로부터 1976.6.26 제명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통보도 있었다고 하여 1971.7.1자로 원고를 대구시 인근 ○○지구 경비대로 전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76.7.9까지 무단으로 신임지에 근무하지 아니하자 이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그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전속명령을 받고 기일내에 취임하지 않는 자는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지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당국에 허위의 진정을 함으로써 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출명령을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터에 그 밖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정문 보초근무중 그 근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그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정직 3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지부의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 여하와는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정당한 전출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지부의 조합원은 대구지역 일원(왜관지구를 제외)의 외국기관 종업원 및 동 하청업체 종업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하청업체인 위 ○○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적법하게 해고되어 피고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자격인 위 소외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이 사건 제명결의(피고지부가 원고의 위와 같은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한 것)와는 관계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그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승패에 관계없이 피고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존할 도리가 없으니 원고는 위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필요 또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1977.7.12, 대법 74누 147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어서(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됨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제명처분은 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음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출명령, 해고 등 인사조처를 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노동조합지부 ○○경비분회와 상의한 바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전출명령이나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