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7 판결

판결요지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죽세공예센터의 대표로 동 센터를 운영하여 온 자와, 동 센터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로 이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일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일심 피고인은 ○○군수의 위탁으로 동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담양 죽세공예센터의 대표로 동 센터를 운영하여온 사실. 동 센터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일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일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