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528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행위자는 자가 아니고 단지 부사장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기준법 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1978.01.31 선고, 대법 77도3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원심판결 / 서울형사 1977.09.07 선고 77노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가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 ○○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용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 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 사용자라고 강변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