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판결요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 사 건 / 1979.01.30 선고, 대법 78다2089 판결 퇴직금

* 원심판결 / 서울고등 1978.09.29 선고 78나1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 한○회가 피고산하 건설국소관인 ○○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2.3.25 고용되어 1977.12.9까지 일한 사실 및 소외망 전○진 역시 같은 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1.2.28. 고용되어 일하다가 1977.1.28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원판시와 같고 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78.1.27자 피고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용기간중 1976년, 1977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도 위 2명의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명의 일용인부를 피고와의 사이에 각 15년의 위 기간동안 계속적.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전제아래 내린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저어 내지 불비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