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자는 동법 시행일인 1975.1.1 다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같은법 시행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법 시행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자는 동법 시행일인 1975.1.1 다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같은법 시행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법 시행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