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