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의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용원 또는 임시서기의 직에 있으면서 일반직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왔다면 고용원, 임시서기, 농무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