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가 말하는 을 호증과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 공사에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각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 사원으로 발령된 것이지만 공백 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하므로 각 그 전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계속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하는 논지 이유없다(대법원 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참조).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