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78.4.26 이란국의 소외 " 테크니칼 써비스 이란 에스 에이" 회사에 전공으로 취업할 시 대한민국의 보상법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으로 근로자보상보험의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 등 근로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와 간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책임을 지며 이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재해보상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보험계약에서는 보상책임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며 근로자보상법이란 근로기준법을 의미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소외인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1978.7.17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상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니, 결국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청구가 아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 건 보험약관(을 제5호증)을 보면, 그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약정이나 앞서 본 위 소외인과 소외 회사간의 보상에 관한 약정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보험금청구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조치에는 필경 보험계약의 법리나 이 건 보험약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