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3. 2. 9. 선고 80도903 판결

판결요지

이란의 소외(갑)회사 한국인 소외(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보상보험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보험약관 제3항에서 담보조건 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우리나라의 상속인들이 소외(을)의 직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이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하여 이를 청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