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연ㆍ월차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우러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느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담나, 연차휴가수당은 위와 같이 그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