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판결요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업소 등에 고객으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동 업소 등의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점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 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