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을 배상함에 있어서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른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고 당시의 현재가액에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인용의 당원 판례들은 호프만식 계산법 이외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정방식을 부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윤×병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의 현가는 그 수입 가동연한 공제할 생활비 등 기초사실과 그 손실이익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현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라 할 것이므로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에 속할 것이나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츠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따름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