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365 판결

판결요지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를 시켜 작업반장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으나 작업반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지시한 결과,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인부는 위 작업반장이 지시ㆍ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건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 작업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판시와 같이 깊이 70센티미터부터 지하 80센티미터는 수직으로 굴착되어 양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게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설계도면은 작업의 편의, 공사비절감, 일반적인 작업공정의 안전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판시회사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용지지구 택지기반조성 및 상수도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ㆍ감독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터파기 작업반장인 정××이 중장비기사를 지시ㆍ감독하여 작업을 전담하였고, 이건 사고는 설계도와 달리 더 깊고 경사가 심하게 구덩이를 파놓은 때문이 아니고 그 작업을 마친 후 사고전날 내린 비로 흙벽이 물을 품어 자연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은 기사인 구××을 시켜 작업반장 박××에게 구덩이 내의 배관연결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위 박××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오××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그 안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혀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순시 결과, 위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 구××으로 하여금 작업반장인 박××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인부를 거느린 박××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한 이상 일반인부는 위 박××가 지시ㆍ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