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탁금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에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판시 공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의 변제공탁임이 뚜렷하고 원고가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법률효과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의 변제효과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는 진술이 있다 하여 위 공탁금의 취지가 변경되거나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재해보상금이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