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ㆍ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 등 등ㆍ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이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간으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