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이 청과물위판장을 설치ㆍ운영하고는 있으나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소외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선발되어 파견되고 그 노동조합원인 연락소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있으며 노임도 각 하주로부터 직접 받고 있을 뿐이고, 위 원예협동조합은 단지 위판장내에서 행해지는 작업내용과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불과하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단체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산시와 옥구군내의 원예업자들로 구성된 원고조합은 조합원들이 재배한 청과물의 공동판매를 위하여 판시 위판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한편 동 위판장에서의 청과물의 상하차, 운반 등 노무작업은 소외 군산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소외 노동조합은 위의 위판장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두고 필요한 노무원을 그 조합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의로 선발하여 파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에서 선발 파견된 노무원들은 같은 노동조합원인 연락소장의 지휘ㆍ감독아래 판시 위판장으로 반입되거나 위판장 밖으로 반출되는 청과물을 그 각 하주들의 요청에 따라 상하차, 선별, 진열 또는 운반해 주고 각 작업시마다 작업을 의뢰한 하주들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고 있으며 원고조합으로서는 단지 위판장내에서 행하여지는 노무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따른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뿐 그 이외의 노무원의 파견여부나 파견되어 오는 노무원의 수, 특성 등 개인적 조건은 물론 그들의 작업일시, 작업방법, 작업조건 등에 관하여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 등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그치고 조합원들의 노동관계에 관여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또는 그 소속 노무원들과의 간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조합을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조합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노동조합법의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