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결근기간동안 부상을 당하여 통원 가료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입사한 지 상당기간 취업서류의 제출 없이도 고정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신분증 일제 갱신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종전과 같은 신분증을 회사가 재발급해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절차도 없이 사실상 고정근무를 배제한 것은 회사측의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는 사실상 위 소외인 등이 노동조합의 조합장, 대의원, 조합원들로서 조합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유×수는 1985.1.14 설립신고한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대의원인 소외 이×열과 조합원인 소외 김×석, 김×화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사납금조정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고회사는 1985.6.2 위 유×수가 같은해 5.20 노동조합 임시총회 공고문의 게시 관계로 원고회사 임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한다고 결근계를 제출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결근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보고 고정업무 배제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이×열과 김×화가 입사 이래 원고회사의 묵인 아래 상당한 기간동안 취업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회사는 1985.4.24 그들이 취업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위 이×열에 대하여는 같은달 25일부터, 위 김×화에 대하여 같은달 30일부터 위와 같은 고정근무 배제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6.14 위 김×석에게 대하여는 분실한 원고회사의 운전사 신분증을 재발급해 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징계처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고정근무에서 배제시켜 위 소외인들이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고정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정근무 배제의 처분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그 효력에 있어 해고처분과 다름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정근무 배제와 같은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위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대의원, 조합원들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근로조건개선 등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