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