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근친자가 개호하거나 제3자가 개호하거나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 당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 소득을 바로 일용노동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향후 소득에 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1986.3.25, 대법 85다카 538;1987.3.10, 대법 86다카 331;1987.5.12, 대법 85다카 1195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