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실제 운행을 하여왔다 할지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차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