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중부영업소장으로 있던 원고를 그 직책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1984.4.12 총무과에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그 해 7.12 면직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를 무효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유, 즉 원고가 중부영업소장으로 부임한 1982.1.4 이래 1983.11 초순까지 11회에 걸쳐 그 영업주임인 김○○과 판매원인 정○○가 합계 금 45,049,251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김○○의 후임으로 부임한 정○○가 그와 같은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1984년 2월 초순경 원고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알게 되었으나 본사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 4.4경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원고가 여주영업소장으로 재직할 때 그 판매사원이던 이○○이 수금한 금 12,472,610원을 횡령하였는데 그의 신원보증인인 이○○로부터 변상금으로 액면 금 6백만원의 어음을 교부받고서도 이를 본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우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인정한 이유로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매주임이나 판매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영업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 업무과와 영업부에서 담당하며 이들 부서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회하면서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영업소에는 각 군 주임과 판매원 이외에 경리직원 1명만 두고 있을 뿐 판매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전담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소장이 직접 방대한 거래선을 순회하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매우 어려운 사실이고, 김○○ 등의 횡령사실을 알고 원고는 정○○에게 피해금액의 정확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우선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사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든가 손해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을 합쳐 보아도 영업소장의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원심은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인 원고에게 영업소의 부하직원인 판매주임이나 판매원의 물품대금 수금업무에 관하여 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영업소의 업무전반을 내용으로 한 하치장규정에 의하면 하치장(영업소)의 임무는 본사의 지휘를 받아 거래처와의 업무연락과 제품의 보관, 판매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제1조), 소장은 하치장업무를 통할하여 하치장의 모든 회사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직능을 가지며(제3조), 소장의 책임 권한은 회사의 방침, 승인된 계획 및 제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제4조 ①), 그 책임사항 가운데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결과 책임은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제4조 ②), 소장의 책임사항으로서는 본사의 방침, 계획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종업원과 항시 접촉하여 그 작업조건, 작업의 결과, 사기의 상황 등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본사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①ㆍ②ㆍ③), 소내 업무분장으로서 사무계는 상품의 보관 및 출납, 판매대금의 수납관리 등을, 판매계는 판매 및 대금 회수계획을 입안하여 실시하고 거래처의 신용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다음 회사의 각과의 업무분장사항을 내용으로 한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과장은 과별로 분담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과의 업적에 대한 책임과 실시결과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소관자산의 보존, 관리책임을 진다고 하고 영업소의 소장은 과장의 직무권한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소 소장은 그 소속 판매주임이나 판매원의 물품대금 수금업무에 관하여 단위 부서장으로서 이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임회의 개최 회의록에 의하면 1983.5.4 판매부 간부 분임회의에서 피고회사는 영업소장들에 대하여 10일 단위 판매계획을 수립실시하되 당일 판매분에 대한 입금, 수금을 판매주임, 판매원에게 구체적으로 철저히 주지시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과 외상잔고 5백만원 이상의 대형업소에 대하여서는 신용상태 등을 매일 점검할 것, 그리고 판매수금의 변칙적인 처리를 엄금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해 7.5 회의에서는 대형업소의 외상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거듭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사고가 발생되고 그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기 전인 그해 2.9 및 3.5 개최된 분임회의에서는 거래업소 잔고를 확인하되 편지에 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것과 외상이 5백만원 이상되는 업소에 대하여서는 소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사의 이러한 지시사항을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관한 영업소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행방법 등을 강조한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음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영업소장의 대형거래처에 대한 직접적인 외상잔고확인 등의 직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수금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수금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영업부(판매부)로 하고 수금담당부서장(영업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잔액을 조사, 이용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부장이 회사의 판매영업부분과 산하에 있는 영업소의 판매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부서로서 그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한데 있을 뿐이며 이 때문에 영업소 소속 판매원의 물품판매대금 수금업무에 관한 영업소장의 지휘감독권 등이 배제된다고 하는 풀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횡령사고의 수액이나 그 범행기간 기타 사정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그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안될 이유도 없다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의 오류를 범하여 영업소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해석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