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판결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