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해직이 징계해직사유가 아니라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대기발령을 한 다음 같은 규정에 의한 자연해직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조처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가 아닌 이상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사유의 통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