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피심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비위자에게 심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회사가 인사위원회을 열어 비위자를 징계, 해고하면서 심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