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5. 1. 선고 89나2653 판결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경위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9,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중인 임×석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8.27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철강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시 사하구 ○○동 소재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품질관리과의 제품검사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89.5.1, 19:00경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높이 1미터 정도 되는 제1압연 절단기 앞의 난간에서 바닥으로 내려옴에 있어서 평소와 같이 그곳 바닥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파이프를 한쪽발로 밟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발이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않으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사건 사고후 소외회사에서는 위 난간에다가 계단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및 요추간판탈출증상의 재해라 하여 1989.6.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9.7.12에 "요추부염좌상"은 동법 제3조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나 "요추간판탈출증(요추좌측 4-5간, 5-선추1번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위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한 것인데도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요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가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임×석, 강×민의 각 증언, 당원의 ××병원장 및 의사 강×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10.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76.10.30 순찰을 하다가 약 20미터 아래로 미끄러져 5요추-1선추가 2개 있다) 척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어 척추궁절제수술을 받고 1977.5.31 의병전역한 사실, 원고는 위 수술로 위 부상이 일단 완치되어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제품검사공으로 종사하면서 1985.8.17 부산시 사하구 ○○3동 소재 ××병원에서 요추부염좌로 1일간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그 담당하는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아주 힘드는 작업은 아니었던 관계로 별다른 장애없이 이 사건 사고시까지 약 10년 가까이 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아무래도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허리부분이 충격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4-5간, 5-선추1번간)의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입게 된 위 부상은 원고가 군복무시의 수술로 허리부분이 약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분에 새로운 충격을 받아 악화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5-선추1번간의 부상은 과거의 부상이 재발한 듯하다)이는 곧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