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ㆍ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1989.11.28 선고, 대법 89누3892 판결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89.05.19 선고 88구18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1984.10.23, 대법 84누 227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ㆍ제3항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1987.11.24, 대법 87누 761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신청 반려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