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4.17 피고로부터 ○○군 도시과장으로 임용되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① 소외 김×식이 1983년경부터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농지인 광주군 서부면 ○○리 39 답 6,696평방미터 전부를 흙으로 매립,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철골 비닐하우스 4동, 면적 합계 3,557평방미터를 축조하여 ××농원이라는 상호 아래 식당, 공장, 열대성 관상용 온실, 양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② 1986.7.4 소외 ○○금속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같은면 ××리 400 지상 비철금속공장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위 ○○금속공업주식회사가 1984.1경부터 위 공장을 허가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합판공장 2개와 석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담당직원인 이×환이 석제공장은 이미 철거되었다고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자 원고가 위 이×환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실태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전되지도 않은 위 석재공장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의 의견서 및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인허가하도록 부군수인 소외 최×곤에게 결제상신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업무수행에 있어 직무상실의무를 위배하여 위 ○○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징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금속공업주식회사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사실을 밝혀 증거게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구체적 감독책임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위 이×환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만 설시하였을 뿐이니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ㅑ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