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 사 건 / 1989.10.24 선고, 대법 89다카1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88.12.12 선고 88나33591 판결

* 원 고 / 원고 노○국

* 피 고 / 피고 주식회사 한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그 적용이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한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기간의 악정이 없는 것으로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그후 피고는 위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 민법 제660조의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에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제21조 및 민법 제660조,제662조의 법리오해 또는 법률판단 유탈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