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옥의 기중기 조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기계 공업주식회사와 피고는 위 최×옥의 사용자 겸 위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균 등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위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균이 입은 손해액전액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 피고와 소외회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회사는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위 소외회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이×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한 것이고, 위 소외회사가 자기의 출재로 피고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어서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외회사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기계공업주식회사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균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회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원판시 보험자로서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이×균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소외회사가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소외회사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