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3자가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쳤다면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으므로 제3자 개입행위라 볼 수 있다(1990.03.13, 대법 89도1358)
[요 지]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1990.03.13 선고, 대법 89도1358 판결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 원심판결 / 서울형사 1989.06.15 선고 88노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쟁의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는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 2, 제13조의 2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