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병역법 제44조(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그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요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종사기간중 같은법 제46조 제2항 1 내지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를 규정한 위 제46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방위소집에 의한 군복무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고의 유ㆍ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종사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의 유무는 사법상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의무종사기간중에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요 기간산업과 사법상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