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과로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서 입게 된 급성경막하출혈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990.12.07, 대법 90누4983 )
[요지]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 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 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 원고가 시위진압 등을 위 하여 자주 출동을 함으로써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자택마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부딪쳐 그 충격에 의하여 급성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사 건 / 90누4983 공무상 요양승인신청 부결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배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1인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89구7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6.13.선고 88누 4775 판결, 1990.5.22.선고 90누 1274 판결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평소 별다른지병이 없는 자로서 1987.4.18.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기동대 21중대에 소속되어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당시부터는 가두시위 및 대중의 집단행동이 잦아 시위진압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경계근무를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하였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식하는 격일제근무를 하였으며, 운전요원이기 때문에 시위현장부근에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방독면을 쓰지 아니한 채 대기하는 관계로 진압요원과 마찬가지로 최루탄가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긴장으로 인하여 시위진압을 나갔다 온 다음에는 눈물과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1988.12.10. 09: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출근한 후 그 증상으로 누워 있다가 12.12. 00:30 경 귀가한 후 05:00경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가던 중 자택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부딪쳐바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명은 급성경막하출혈로 밝혀지고, 이 출혈은 뇌경막하부를 지나는 정맥이 파열되어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생기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심한 두부손상후에 발생하며, 과로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나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 등에 부딪치면 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