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1991.09.24 선고, 대법 90다123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1.07.12 선고 90나40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그의 ○○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공장으로 전출시키고 이어서 해고하기에 까지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전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 25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회사 ○○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남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회사의 창립자의 ○○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남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남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공장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공장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회사의 ○○공장장은 ○○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중이던 ○○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전출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