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임용된 것인지 여부 ( 1991.05.14, 대법 90다13260 )
[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 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위 법에서 조건 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을 감안하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 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 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 고 할 것이다.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 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 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학교법인 천호학원
* 사건 / 90다13260 해임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이종수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천호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0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 3. 2. 원고를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위례상업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임용하였다가, 1989. 8. 26.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도 그가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것을알면서도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조건을 감수하고 위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 1내지3, 을제5호증의 각 기재등에의하면 위 위례상업고등학교 야간부의 한문과목은 한문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김승숙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가 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직을하자 피고는 위 김승숙이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3년동안 그의 사직으로 인하여 결원된 한문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한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원고를 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으로 채용하였다가위 김승숙이 1989. 8. 26.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자 위 3년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날자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에서 조건부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시교원이라는명목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q1 붜 3 붜범위안에서만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것이며 원고가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임용되어 정식교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교원으로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교원에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원고를 임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 피고간의 위 임용계약중 임용기간을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규정에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도 근무기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생각으로 우선 위 조건을 감수하여 이를 승낙하고 임용되었다는것이므로 역시 원고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교사의 자격이있는 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여교사들과 같이 상시근무를 시킨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여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