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원판결 / 인천지방법원 1990. 10. 19. 선고, 90 나 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단지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있다고 전제를 삼은 다음,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은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평균임금을, 후자는 근로 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각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은 상고논지를 배척하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고 (당원 1973.10.10. 선고 73 다 278 판결 참조), 이는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 (당원 1975.7.22. 선고 74 다 1840 판결, 1977.9.28. 선고 77 다 11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의 판단은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박우동 배 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