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89,359),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 나.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624 판결(집15①민139)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수습사원이 3개월의 사용기간 근무를 마치면 평가를 받은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정비부 정규사원은 #1정비원보로부터 정비반장에 이르는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직급이 있고 해당직급에 기준연한 이상을 근속하면 인사고과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망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연한만 근무하면 #11정비원까지는 무난히 승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실상실수익액을 계산하였는바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장차 보수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상실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수익상실액 산정에 관련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소론과 같이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