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의 효력발생 전에 한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 및 이에 기한 방위소집통지의 효력 유무(소극) ( 1990.08.14, 대법 90도1227 )
[요지] 병무청장이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퇴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보충역 편입 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한 피고인에 대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 사 건 / 90도1227 병역법 위반
* 피고인 / 한○식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0.4.20.선고, 89노1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구지방법원 병무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특례보충역 편입취소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퇴직으로 보고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기하여 한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방위소집통지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 (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