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 하더라도 연합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단체에 가입한 노조동조합 쟁의행위에 개입하였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1990.03.23, 대법 90도161)
[요 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사 건 / 1990.03.23 선고, 대법 90도161 판결 폭처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