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