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도1751 판결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경 ○○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