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91.04.23, 대법 90도2961 )
[요지]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등의 쟁위행위의 복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 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 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경우에는 다수 근 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50 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 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 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 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삼성기업사 사건
* 사 건 / 90도2961 가. 업무방해, 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다. 노동조합위반
* 피고인 / 노창규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장종운이 경영하는 삼성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 조용철, 박종학과 공동하여 1990.5.3. 13:30 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 장일영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 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 위 장종운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일영을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삼성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조용철, 박종학이 같은 노동조합원인 장일영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삼성기업사는 철도 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그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 - 29명이라는 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장종운에 대한 진술조서, 삼성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 삼성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 피고인이나 위 조용철, 박용학 또는 장일영이 삼성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 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