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1조 제4항,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