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농성근로자측 대표로 인정하고 맺은 농성에 가담한 사원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이미 고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계약이므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합의의 취지는 농성기간중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농성근로자들의 민ㆍ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사측의 징계권 행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괄하여 면책시킨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합의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